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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14
과제명 미분양 주택 도세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으로 미분양 주택 취득시 세금감면을 위한『도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통보(행정안전부, ’08. 6. 16)
 o 충북도 감면조례 개정 : ’08. 7.  4 : 공포?시행

 o 미분양 주택에 대한 도세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 예상 (충북 약 57억원)
    ※ 감면대상 주택수 : 2,850여 세대, 1주택당 약 200만원 정도 세수감소
 o 금년도 세수목표액 달성의 어려움 예상
    ※ 2008년 6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연간 목표액 4,758억원 대비 2,379억원으로 50.0%를 징수하였으나, 이는 2007년도 동월대비 52.0%에 못 미치는 실적임
     - 2007 목표액 4,558억원, 6월까지 징수액 2,370억원 (목표대비 52.0%)
   ⇒ 충북 도의 경우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 지연(축소)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매우 침체되어 있어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 건의 내용 】
 o 미분양 주택 취득시 도세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에 대하여『지방교부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교부세』 등을 통한 보전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세정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교부세과/지방세운영과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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