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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15
과제명 임업세제 개선 건의 [ 장기검토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토지분 재산세 부과時
    -농지는 ‘실 경작 여부’만을 판단, 진흥지역 여부 등 농지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최저 세율인 분리과세 세율(0.07%)을 적용
    - 반면, 산림은 실 경영 임지임에도 불구, 준 보전산지를 제외한 보전산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 재산세 세율적용 현황 : 분리과세(0.07%), 별도합산(0.2~0.4%), 종합합산(0.2~0.5%)
 o 종합부동산세 또한, 재산세 부과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으로
    - 농지와 비교할 때 임야에 대한 二重차별
     ※ 재산세 부과 세율별 →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1) 분리과세, 비과세 →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외, 2) 종합합산과세 → 1~4%차등적용
       3) 별도합산과세 → 5~ 16%차등 적용
 o 같은 조건의 농지와 비교할 때 적용세율이 달라 농업인과 임업인의 형평성문제 발생
 o 산림경영의 공익성과 저수익성, 장기성 등 특수성을 미반영
    - 전문 임업인 등 산주의 불만은 물론 산림경영 포기 우려


  【 건의 내용 】
 o 영림자녀에게 증여, 상속시 증여, 상속세 전액 면제 (現 일부 감면)
 o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대상 범위를 ‘경영계획인가후 시업중인 모든 산지’로 확대
 o 임업인이 임업경영 목적으로 보전산지를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 면제(現 50% 감면)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 지방세법 제261조 및 제263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남도 부서 산림녹지과
담당자 김승환 연락처 042-251-2280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산림청 부서 산림경영소득과
담당자 김만재 연락처 산림청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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