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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17
과제명 연안정비사업 국고보조비율 확대 및 국가시행 건의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기 위해「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00~’09)」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o 동해안 연안은 남서해안보다 해상?지형상 자연재해으로부터 훼손이 심하여  연안정비 복원관련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는 실정
     - 사업량(전국) : 629개소 7,308억원(국비, 지방비 각 50%)
      ※ 경북도 추진 실적(’00~’08년)
      - 연안정비사업 : 33개소 372억원(국비 186, 지방비 186)
 o 연안정비사업은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한 대규모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o 균특예산 지원사업으로 지방비부담 비율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특히, 관광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시 예산부족으로 예방정비 곤란


   【 건의 내용 】
 o (제1안)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 차원에서 대규모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시행
    - 대규모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이 곤란하므로 국가 직접시행 절실
 o (제2안) 균특예산사업으로 계속 추진시 국비 부담비율 50%→70% 상향 조정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국비 부담비율 상향 조정 불가피

관련법령
△ 연안관리법 16조, 연안관리법 시행령 8조,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6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해양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연안계획과
담당자 김성환 연락처 국토해양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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