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KOR ENG CHN JPN
검색열기
로그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18
과제명 내장산 국립공원구역 조정건의 [수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내장산 국립공원현황
(단위 : ㎢, %)

공원명

공원자연
보전지구
공원자연
환경지구
공원자연
마을지구
공원밀집
마을지구
공원집단
시설지구
내장산
81.715
(100.0)
21.391
(26.2)
59.686
(73.0)
0.306
(0.4)
0.000
(0.0)
0.332
(0.4)


o 국립공원 관리지역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 보전가치 상실지역까지 지정운영 함에따라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불편과 재산권침해 초래
- 내장저수지 일대는 내장산국립공원의 끝자락으로 산이라기 보다는 평야지대에 가까워 대부분 농지로 활용되고 있어, 국립공원의 지정목적인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여 보전해야 하는 지역”으로 보기 어려움.
o 국립공원내 과도한 행위규제로 주민불편 및 생계곤란 초래
- 생계형 비닐하우스 강제철거 등 주민피해 증가
- 생계곤란에 따른 이주 등으로 장기 방치 폐가 발생, 흉물로 전락%)

 

【 건의 내용 】
o 국립공원 지정목적에 부적합한 공원구역의 과감한 제척으로 지역발전 도모 및 실효성 있는 국립공원관리 추진
-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공원가치 상실지역에 대한 공원구역 제척
- 내장저수지 일대에 대한 공원구역 제척으로 지역발전 도모
o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생계형 행위는 최대한 허용하여 지역주민 생계보장

 
관련법령
△ 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10조(행위기준)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환경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자연자원과
담당자 신원철 연락처 환경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