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 20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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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자율성 확대건의 [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o 자연공원법 제71조에 의한 산림행정기관과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등 기초적 산림관리에 대하여도 공원 관리공단의 과도한 규제로 실제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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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71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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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북도 | 부서 | 산림녹지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환경부 | 부서 | 자연자원과 |
담당자 | 마수윤 | 연락처 | 환경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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