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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19
과제명 국립공원내 산림관리 자율성 확대건의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전국 국립공원 지정현황 : 20개소 6,580㎢
    - 전북 : 4개소(지리산?내장산?덕유산?변산반도) 504㎢
 o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를 위한 각종 행위시 공원관리청의 과도한 규제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방치되고 산주는 재산권 포기상태

 o 자연공원법 제71조에 의한 산림행정기관과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등 기초적 산림관리에 대하여도 공원 관리공단의 과도한 규제로 실제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건의 내용 】
 o ‘03. 8. 20일 체결한 환경부와 산림청간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에 관한 협약서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
    - 국립공원구역내 포함되어 있는 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관리를 위하여 환경청 협의만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마련 건의

관련법령
△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71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산림녹지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차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자연자원과
담당자 마수윤 연락처 환경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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