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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의안번호 20 - 23
과제명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개선 [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o 최근 민선 자치단체장의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도시간?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사업 증가 추세
 o 자치단체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의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 및 불합리한 문제제기 빈발
 o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공개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불신 조장
 o 지역내 소모적 논쟁 촉발로 단체장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정책집행을 위축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

 

【 건의 내용 】
 o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제도 합리화(사전공표제도 강화)
 o 업무추진비 관련 주민감사청구제도 합리화(이중감사 제외)
 o 정보공개관련 법령 개정 및 지방자치법 엄격 적용
 o 업무추진비 사전공표제 강화 등 제도개선(법제화)
   - 사전공표 대상으로 지정 및 공표된 업무추진비 자료에 대한 부속서류
     사본 등 공개요구 제한(법률, 시행령), 사전공표 서식 규정(시행규칙)
 o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수감 사항 주민감사청구 기각처분

관련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광주광역시 부서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행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제도총괄과/감사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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