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주요 시책 소개
충청남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더 행복한 충남
충남아기수당 내달 20일 최초 지급

충청남도는 민선7기 슬로건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확정하고 5대 도정목표 20대 전략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충남아기수당’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출생월부터 12개월 이하 아기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충청남도는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충남아기수당’을 도입,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충남아기수당’은 충남에서 출생한 12개월 이하의 유아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민선7기 역점 시책이다.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월부터 12개월까지 정부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 신생아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충청남도가 광역시・도 중 처음이다.

출산과 양육 부담 없이 행복한 충남 충청남도의 조사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충남아기수당을 지급받는 도내 영유아는 1만8,84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예산은 연간 2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아기수당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10월 이후 출생 아기는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는 2017년 11월생부터 2018년 9월생까지 출생아를 위하여 10월 8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이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만 이용할 수 있고, 금융공인인증서(NPKI)가 필요하다.
신청서류는 충남아기수당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며 보호자와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서류는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통합복지 메뉴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관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며, 76.1%가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으로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인식 아래 충남아기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급여 신설 협의 절차 이행 등 기본 준비를 마쳤다. ‘충남아기수당’은 민선7기 출범 이후 추진한 충남도 내 ‘임산부 전용창구 설치(10월 11일 현재, 2,252개소 개설)’와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 출퇴근 시간 조정)’ 시책과 함께 출산친화 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한 핵심 시책이 될 전망이다. 충청남도는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3대 무상교육(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을 실시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